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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0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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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민간인 토지를 33만㎡ 이상 매입하거나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서, “현재 성주골프장 내 사업면적이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인데, 미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부지 확보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설공사 진행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입지 타당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총 24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절반 수준인 13개 항목만을 평가토록 규정도ㅔ 있다.

또, 사업면적이 10만㎡인데도 성주골프장 32만여㎡나 공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부대는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전략자산은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실제로 사드를 운영키 위해서는 완충지역이라든가 안전거리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고려한 면적이 32만㎡”라고 답변했다.

'당초 사드배치 부지로 거론된 성산포대의 면적이 10만㎡인데, 당시에는 완충지대가 필요 없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성산포대는 부대면적, 단위면적만 10만㎡이고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 완충지역이 제공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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