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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0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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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실현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31일 교육부에 의하면 최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예산은 한해 2조4000억원 규모로, 2016년 기준 전국 고교생 수(약 175만명)와 이들이 내는 고교 입학금.수업료(약 60만~150만원)를 감안한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후보시절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공약을 설계한 문 대통령 대선캠프 교육정책팀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정책팀 관계자는 “도입 첫해는 도서벽지 고교, 이듬해에는 읍.면지역 고교, 그 다음해에는 전국 모든 고교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캠프 관계자는 “기존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하고 교육복지법(가칭)을 새로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면서, “대선 당시 고교 무상교육을 검토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정의당 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개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예산 확보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 교육정책팀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추정 예산 약 2조4000억원 중 약 9700억원만 추가 부담하면 실현될 수 있다. 현재 1조4000억원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교육급여나 공무원 자녀 학비 감면 등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교육재정 한 전문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고교 입학금 등 관련 수입 규모가 나오는데 이를 합하면 9669억원(2015년 기준)쯤 된다”면서, “이는 저소득층이나 공무원 자녀 등 학비감면 대상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에게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질 예산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부담하면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은 일단 국고로 마련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년 도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고 이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올리는 방안을 당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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