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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2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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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박근혜 비선진료, 유령수술, 사무장병원 등 각종 사회적 이슈에 '성형외과'가 언급되면서 대국민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해당 전문의들은 올바른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련한 국민 홍보를 위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병민 회장은 이날 성형외과와 관련된 최근 각종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성형외과 진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성형외과 의사들이 되려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적극 설명드리고, 성형외과 전문의도 이런 일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경 부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먼저 성형와과에 관련된 오해 중에 하나는 사건 사고에 연루된 의사들 중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의사라고 언론이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믾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된 바 있는 김영재 의원은 전문의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의사라 일컫고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청문회에서도 김영재 일반의를 성형외과 의사로 지칭한 바 있고, 또 정운호 게이트에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했던 의사 역시 일반의 임에도 성형외과 의사로 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부회장은 “기자 분들이 대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기사 작성 시 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를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대리수술 즉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건은 일명 ‘그랜드 성형외과’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대형 성형외과에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를 받은 후에 환자는 수면 상태에 있는 틈을 타서 환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이 같은 형태는 스타 의사 한 두명의 유명세를 이용해 환자를 모객한 후 다른 의사를 대신 투입해 수술을 하는 경우로, 이에 성형외과 내부에서도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자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대다수의 수술의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전문의를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 “비전문의들은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면 해부학 지식의 부족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 됐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자들에게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또 다른 폐해로 공공기관의 감시의 눈을 피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강 부회장은 “이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사무장 병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의 목표 보다는 돈 버는 수단을 최우선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돈이 환자의 건강에 우선하게 된다. 특히 이는 의료 사고의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할 사회의 악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수년 간 한류와 성형한류를 통해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위상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브로커들이 의료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수 년전부터 강남에서 활동하다 제도의 정부의 일부 제도 개선과 감시 기능의 강화로 많이 줄었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유치업자가 아니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강 부회장은 “아직도 불법 브로커는 숨어 있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의료기관에 요구하게 되므로, 그만큼 환자에게 갈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 이어 기자의 질문에 강 부회장은 “허위 과장 광고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으로, 의원 홈페이지에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광고 업체까지 개입하면 환자 개인정보 문제까지도 연결된다”면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선량한 동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인대 윤리위원장은 “의사회 윤리회칙 등에 따라 비윤리적 회원에 징계를 하고 있다.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는 소명을 요구해 사실을 확인한 후 징계하고 있다”면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원 공지를 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할 행정 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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