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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4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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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제공/국민안전처

[박영성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기소중지자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외국인 5명을 포함해 수배자 813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사기, 절도, 상해 등의 다양한 혐의로 기소 중지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자들로, 해경은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경비함정까지 동원해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누적된 수배자를 대거 검거했다.

해경은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기소중지자들이 선원으로 배에 타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수배자라는 불안한 신분 때문인지 각종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많은데 해양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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