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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4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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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국민안전처는 전국 226개 시, 군, 구에 설치된 15,981대의 승강기를 점검한 결과 불법 운행 사례 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승강기가 31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가 8건,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를 운행한 사례는 4건으로 나타났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21건, 공장과 공동주택은 각각 5건이었다. 안전처는 근린 생활 시설의 경우 5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건물주 등이 안전검사와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는 적발된 승강기를 현장에서 즉시 운행 정지시키고 관리 주체를 고발하고, 또 운행 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된 표지판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안전처는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재검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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