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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3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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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목포시

[정기복 기자]전남 목포시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상동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와 옥암 푸르지오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하면 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관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 최초로 금연아파트를 희망한 프로그레스아파트 등 2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또 입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금연교육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이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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