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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3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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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원시

[김용윤 기자]전북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키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특히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고,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보건소나 검찰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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