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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3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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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4년 8개월 동안 소수의견을 많이 낸 인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히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중 ‘강제 해산은 안 된다’는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고,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 한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헌법재판소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정해 국민을 통합하고 최종적인 갈등 조정을 하는 기관으로 헌법재판소장은 이 기관의 수장으로 헌법을 수호해야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준엄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해야할 인사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는 국론 분열의 지름길”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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