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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0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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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검찰 인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인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대행과 사전협의를 거쳤고 그 이후에 사의표명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사협의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일 뿐 제청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검찰청법 제35조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인사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밝혀야 하며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지 않은 ‘코드인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또 “청와대가 윤 지검장을 발탁하기 위해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춘 부분과 고검장을 검사장급으로 강등 전보조치한 부분 역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권력 눈치 안 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면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검찰인사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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