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창군
[김용윤 기자]전북 고창군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소를 위해 계량기 영치.단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독촉장.급수 정지 처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현재까지 납붙이 않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반 8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징수활동에 나선다.
집중 징수 기간에 고창읍내와 면소재지의 식당, 상가 등 고액 체납자를 중점 조치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서등을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군은 현재 50%인 자동납부율을 70%이상 유지하기 위해 잔액부족, 계좌오류 등으로 3개월 이상 이체 되지 않아 자동납부가 해지돼 체납되고 있는 수용가에게는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에 한해 누수로 부담이 되는 체납 요금을 가정용 누수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해 수용가에게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창군의 상하수도 요금은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체납 요금으로 인해 재정의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성숙한 납부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올해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계량기 교체 작업이 15%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