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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6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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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특허청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도피 사범을 추적해 검거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김 모 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특허청 특사경은 수사관을 인천공항에 급파, 항공사와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도피 사범을 붙잡은 첫 번째 사례다.

적색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된 수배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사범,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와 송환을 목적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김 씨는 일명 ‘중국 왕 사장’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4∼9월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 점(정품 시가 107억 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 모 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반제품 상태로 위조상품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이 국내로 반입돼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 사범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르ㅏ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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