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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6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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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삼성 등에서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 씨 뇌물수수 등 사건과 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2차 공판준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는 “최 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검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면서,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고, 특검팀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이미 심리가 진행된 최 씨 사건에 병합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선입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최 씨 변호인과 상의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의 공모를 비롯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최 씨 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뇌물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에 이중기소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와 이중기소 해당 여부는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에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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