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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6 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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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금융감독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 직원에게 주의와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SK증권의 한 부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키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서 4천9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 규모는 9만 5천828주, 13억 3천800억 원어치에 달했다.

블록딜은 대량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낮추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금융당국은 이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해 차익을 얻는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때는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춰 거래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례는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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