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기자]정부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 가동을 일시 중단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다음 달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3호 업무지시’를 내리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바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동 기간이 30년 이상인 발전기는 호남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등 모두 10곳으로, 이 중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호남 1.2호기는 당장 가동을 멈추면 산단 내 공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시 셧다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노후 발전기 10기의 설비용량은 3.3GW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 100GW의 3% 수준으로, 6월은 전력사용 비수기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 더위 등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대체전력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