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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5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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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강일보 DB

[오민기 기자]고가매수를 통해 대선테마주의 주가를 높인 뒤 이를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 2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대선테마주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매수가 벌어지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5개로, 약 보름간의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총 8천만원 상당이다.

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혐의내용이 인정될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 의견과 함께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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