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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2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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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석 기자]국토교통부가 차량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4만대를 리콜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국토부는 강제 리콜을 가리기 위해 지난 8일 열린 청문회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차량 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지난 8일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은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소비자 보호와 그 동안의 리콜 사례를 감안했을 때 모두 리콜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결함은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5건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이번 리콜 결론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시정 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30일 이내에 리콜 계획에 대해 신문 공고를 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이 이뤄진 5개 사안에 대해 이날 현대.기아차에서 결함을 숨겼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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