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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8 2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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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식 기자]충북 제천시는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로 지원되는 기기는 시각보조 49종, 지체뇌병변 보조 18종, 청각언어보조 31종으로 총 98종이다.

보조기기 지원은 신청가구에 대해 방문상담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한다. 20%는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에 대해 50%를 할인.지원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6월 23일까지 시청 정보통신과, 노인장애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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