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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06 1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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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서장 우희주)는 지난 8월경부터 덕풍동 모범운전자회 주택가 및 등산로 주변에서 지나가는 여성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부위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행위(일명“바바리맨”)을 한 혐의로 회사원 전○○(49세, 남)를 9. 2.(금) 검거하였다

덕풍파출소(소장 강성재)에서는 덕풍동 및 한솔아파트 등 주변에 바바리맨이 나타난다는 신고를 접하고 팀별 사복조를 편성 피해자 및 목격자를 확보 2주간의 끈질긴 잠복 수사로 바바리맨을 검거하였다.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하남서에서는 CCTV를 확대 설치 하는 등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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