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사진=한강일보 DB
[김학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의하면 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전투표 개시 하루 전인 지난 3일 전국 3천507개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기간에도 투표 개시 전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참관인 입회 아래 확인한 바 있다”면서 일련의 투표용지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