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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3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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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허위사실을 퍼나른 웹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법원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소셜커머스 C사를 비방하는 글을 복사해서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웹커뮤니티 D사 부사장 박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 같은 회사 팀장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5년 1월 12일 한 웹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총체적 난국이네요’라는 제목으로 C사의 택배 배송원으로 초과근무 등을 하다가 문자 한통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 날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C사의 택배 배송원이 일반 택배기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옮겨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 게시글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했고, 원 게시글에 대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 걸거나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 게시물의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의 형태로 작성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원 게시글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웹커뮤니티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 글의 출처도 생략한 채 글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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