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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3 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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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정 기자]가수 이미자 씨의 탈세 의혹을 제기해온 공연기획사가 탈세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자, 이미자 씨 측은 전 매니저의 실수일 뿐 소명 단계이며 탈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자 씨의 공연을 기획한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제보한 가수 이미자의 공연출연료 25억 원 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난달 14일자 대구지방국세청 공문에는 “제보는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됐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끝나면 포상금 신청 절차를 알려주겠다”고 적혀있었으나,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과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늘소리측은 이미자 씨가 2005∼2015년의 공연 출연료 35억 원을 10억 원으로 줄여 신고하고, 나머지 25억 원은 이광희 대표의 개인 계좌를 통해 매니저 권모씨(2014년 사망)의 차명계좌로 지급토록 강요해 회사가 세금을 떠안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미자 씨 측 관계자는 “국세청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소명 단계에 있다. 세액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매니저 권씨는 업무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소명했다. 매니저 실수로 인한 매출 누락분이 확정되면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탈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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