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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2 0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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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YTN화면캡처

[오민기 기자]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고 있어 금융소득 과세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아, 저율과세로 시작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 정상화의 방식으로는 현재와 같이 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과세대상을 서서히 넓혀가는 형식보다 과세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고액투자자에 한해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점차 완화되면서 과세대상 개인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식양도차익을 개인소득의 일종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거나, 근로소득과 구분해 과세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은 주식양도차익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기보유는 저율 분리과세 하고 있다. 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을 근로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있다.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 비과세로 인해 금융소득 과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정상화를 통해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주식의 매매차익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 비과세 처리함에 따라 펀드과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채권 직접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매매차익은 비과세되는 반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현금흐름에 바탕을 둔 투자소득인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간 과세의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액의 도입으로 인한 선물-현물 간 과세의 비대칭성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로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주식 직접투자와 같은 비과세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기존의 복잡한 금융소득 과세체계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과세의 복잡성과 이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 가지 비효율을 해소키 위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일반적으로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소득 과세 중에서도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 실물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경제 내 자본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빈의 q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투자비용에 비해 기업가치 증가가 클 경우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식가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 수요 감소로 인한 자본화 효과 경로 이외에도, 양도차익을 기대하는 주식 보유자가 이익실현을 미루어 유통 주식의 공급이 감소하는 동결효과 경로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방향으로 예단히기는 어렵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주식가치 간 관계를 분석한 해외의 많은 실증연구들에서도 두 가지 방향이 모두 존재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경향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잔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법인 개인 중 상당수는 이미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액 개인투자자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인해 투자심리에 일시적으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세정상화는 저율과세부터 시작해 세율을 점차 높여가면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액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인해 전반적인 투자심리에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양도차익은 기본공제해주는 한편, 낮은 세율부터 도입하고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 과세의 효율화, 실물 투자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비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도 개인의 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세율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과세대상을 넓혀가는 방식도 점진적인 과세 방식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고액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단일종목 주식보유 비중을 줄여나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별 투자 수익 및 손실에 대해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허용해, 개인이 보유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순수익에 대한 과세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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