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가족 없이 홀로 살다 통장에 7천200만 원을 남기고 떠난 50대 구두 미화원의 사망을 계기로 무연고자 재산 조회 시스템이 정비된다.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보험.연금 가입내역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다음 달 2일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신청대상이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돼 무연고자의 재산은 방치돼왔다.
30년 넘게 구두 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말 사망한 부산의 김모 씨는 통장에 7천2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있었지만, 은행에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었으나, 고아로 자란 김 씨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김씨 같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하지만, 그러나 남겨진 재산을 조회할 권한은 없어 방치되다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국가 귀속까지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금감원은 무연고자 재산조회 시스템 정비와 함께 군인연금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