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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30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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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30일 5.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의 인수위를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인수위법으로도 30일 (인수위 운영을)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새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했다.

인수위법은 국회 안행위를 통과했지만,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측이 ‘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이 헌법에 규정된 총리 제청권을 침해하는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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