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진 기자]31개 종류의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이 통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열고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이나 교량 등 31개 종류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내진등급을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서는 특·1.2 등급으로 세분화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생겼다.
안전처는 연구개발사업과 전문가 자문회의,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지진이 났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내진특등급’으로 정하고, 사회적 영향의 크기에 따라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차등 분류토록 했다.
내진성능 수준은 기존 2단계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하고, 지반운동의 재현 주기별 분류에 기존의 최장 주기이던 1천년보다 긴 4천800년 주기를 추가해 내진 설계를 강화토록 했다.
새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