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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9 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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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제18차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제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 되었으며, 재석 300명 전원, 투표인원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됨으로써 촛불민심에 대한 결과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9일부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국정이 이어지게 되었다.

성난 촛불민심이 232만명이라는 사상초유의 집회 인원을 광화문과 전국 주요도시에 운집하게 만들었고 국회의 찬반투표가 진행된 9일에도 국회의사당을 에워싸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로서 6차에 걸친 대규모 집회결과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로 산출되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통과”라는 초유의 결과물을 기록하게 되었다.

첫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탄핵이 이루어진지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대통령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탄핵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기간과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헌법재판소에도 전달될지, 아니면 법리적 이유를 들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기각결정이 내려져 나머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지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또한 야권이 주장하는 황교안 총리 동반 퇴진설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 될지와 황 총리가 야권의 주장을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탄핵 부결시 ‘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매진했던 야3당은 승리의 환호성과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지만 헌재의 판정이 날 동안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고민에 놓이게 되었다.

아울러 ‘촛불민심 결과가 탄핵으로 결정’된 국민의 성난 민심을 잘 이해하고 행동하였지만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야 하느냐는 숙제가 야3당에 남겨졌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친박 진영은 초상집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비박계 비주류는 실권을 쥐게 되는 묘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친박계 의원들이 당에서 떠나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투표 전 회의장을 나갔으며,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도 투표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의 권리 대행을 행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패배인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의 분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성난 민심을 표출했던 국민들은 이제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촛불민심과 야당의 강한 민주주의 열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 갔으며, 공을 떠안은 헌법재판소는 다소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집중공세를 짊어지게 될 헌재의 결정에 국민들과 정치권 그리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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