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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3 0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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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 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 되어 더불어 민주당 121명과 국민의 당 38명, 정의당 6명 및 무소속 의원 6명, 총 171명의 서명으로 3일 오전 4시 10분경 국회에 제출 되었다.

이로서 대통령 탄핵안은 8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9일 표결에 부쳐져 헌정사상 두 번째라는 기록을 남기며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

2일 제출 예정이었던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의 회차가 변경되자 3일 새벽 본회의 직후 제출됨으로서 제출 후 24시간에서 72시간이라는 조건에 맞쳐 8일과 9일 각각 본회의 보고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탄핵 소추안 제출은 더불어 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과 국민의 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에 의해 접수 되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동참하였다.

9일 표결에 부쳐질 탄핵 소추안은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표까지 합산하면 172표가 될 전망이지만 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를 충족하려면 새누리당 비주류의 28표 이상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결과에 따라 또 한 번의 정치적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7일까지 대통령의 답을 기다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경우 탄핵안에 필요한 28명의 동의가 무산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처음 탄핵을 동의한 수에 비해 점차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탄핵안 가결이 위태할 수도 있다? 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원문은 뉴스종합/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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