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발암물질 전국지도, 전국 배출 및 이동량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의왕시에 사업장이 있는 H, S기업 인근 1.6km 이내의 인구를 위험인구로 계산, 시 전체인구의 34.1%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제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기재된 S기업의 배출량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동량을 산정한 것으로 시민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물질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료제품을 생산하는 H기업은 화학물질 저감시설을 운영 중으로 의왕시는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계속 관리하고 있어 보고서 내용처럼 인근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더구나 H기업은 내년 말 충남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길 계획이다.
의왕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7곳을 점검해 12곳을 적발했다. 분기별로 안양 및 군포시와 교차 점검을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사업장 점검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 환경오염 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안양천과 학의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1087회 순찰을 실시, 공공수역의 토사유출 등 수질오염 행위 6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윤형 의왕시 녹색환경과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