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면제교육’ 제도를 통해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일반2급 조종면허 취득자가 4년 만에 4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수상레저활동인구가 443만 7천명을 기록(해수면 118만 5천명, 내수면 325만 2천명)하는 등 바다와 강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모터보트·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도 2015년 약 1만 5천명을 넘어서 현재 누적 취득자 수가 17만 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일반1급’과 레저 목적으로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를 조정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일반2급’, 그리고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해 일반인들도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했는데, 낚시 등 레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일반2급 조종면허의 경우,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또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면제교육’이라고 불리는 36시간의 연수(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 교육비 80~85만원)만 받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민안전처가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법 개정 이후 2012~2015년까지 4년간 면제교육을 통해 일반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총 4,093명에 달하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2급 면허취득자 3만 3,751명의 12.1%에 이른다. 제도 실시 첫 해인 2012년에는 전체의 1.2%인 98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 1,229명으로 폭증했고, 2014년에는 1,394명, 2015년에는 1,372명이 면제교육 제도를 통해 일반2급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육상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반드시 시험에 통과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가 지정한 면제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내고 일정 기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일상적, 반복적으로 쓰이지도 않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실기시험 한번 보지 않고 취득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면허 취득 절차가 간편해지다보니 운전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 보호’라는 가치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사고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면허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