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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26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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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26일자로 지난 2008년 8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소양지구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촉진지구 계획면적은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일원 85만6천여㎡로 토지이용 비율은 주거용지 30.3%, 상업용지 23.2%, 공공시설 46.5%이다.

단독주택 용지 중 1만8천여㎡와 상업, 업무시설 전체 19만8천여㎡를 포함한 총 28만3천여㎡는 현재 그대로 존치된다.

시는 6개 구역별 사업방식을 통해 2020년까지 4천2백여세대 1만여명이 거주하는 도심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내년부터 우선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나선다.

구역별 사업방식은 1구역(근화초교 주변), 3구역(옛 KBS춘천총국 주변), 6구역(근화동 영빈장 주변)은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을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구역(기와집골)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4구역(보안시설 주변), 5구역(옛 팀스피리트 훈련장 주변)은 시나 공기업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각각 추진된다.

시는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중앙로~춘천고 후문, 캠프페이지~소양2교 등 14곳의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옛 KBS춘천총국 주변, 7층석탑 등 13곳에 공원이 조성된다.

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옛 팀스피리트 훈련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분을 확보,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계획 고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인 1,3,6구역, 존치되는 상업지역은 그동안 이뤄졌던 건축행위 제한, 토지거래허가가 풀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진다.

시는 다음 달부터 구역별 사업계획을 해당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고 궁금해 하거나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활동에 나선다.

시는 주거환경사업이 이뤄지는 3개 구역과 존치 지역은 주민 스스로 주택 개량을 하는 만큼 재산상 제약이나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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