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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23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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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지난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법령에 의하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토록 되어 있다. 대상은 공금 유용, 부정 청탁 및 관련 금품 수수, 이권개입 행위 등과 함께 차명 계약이나 알선.중개 개입 행위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그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가 우려될 경우 수사의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의 비위를 검증할 자료 수집에 곤란을 겪던 정황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를 “(직무내용 누설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실이 우 수석 외에 박 대통령 측근을 감찰해 1명을 고발조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날 청와대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기존에도 이권을 보장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형사 처벌된 전력이 있다. 이사장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재단 주차장 임대를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2년 법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신청해 지난해 말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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