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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29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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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추석을 맞이하여 육우고기, 수입쇠고기 등이 한우로 둔갑판매, 위생불량 축산물유통 사전예방을 위하여 특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점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한법률”에 의한 도축․포장처리 판매등 유통단계 이력제 전면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점검으로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소 3개소와 축산물(식육) 판매업소 66개소 등 총 69개 취급업소에 대해 단속·점검 한다.

9월 10일까지 이루어지는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의 주요내용은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 미허가 영업행위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행하는 영업행위 ▲ 그 외 축산물 위생감시 위반사항 등이며,
쇠고기이력제 점검사항은 ▲ 도축현황, 위생검사·등급 등 신고여부 및 관련사항 기록 및 보관 ▲ 그 외 쇠고기이력제 단계별 이행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삼척시는 이번 특별단속·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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