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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26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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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안성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주)농심 안성공장과 안성소방서(서장 이민원)가 화재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주)농심은 화재피해 이재민 (생활보호대상자 우선 선정)에게 매월 생필품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며, 안성소방서는 피해 복구 및 고충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원 안성소방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체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서민을 돕고자 MOU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주)농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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