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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5 0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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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추진모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대통령선거를 오백일 넘게 앞둔 지금이야말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개헌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適期)라고 말하고, 20대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헌법개혁(憲法改革)에 대한 국민과 시민사회, 지방의 여망’을 담아내기 위해, 300여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개헌추진모임’운영위원 및 3당 간사를 대표하여 ‘20대 국회 개헌추진모임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30년된 헌옷을 벗어버리고, 전자정부3.0·전자민주주의를 반영하는 21세기 새 옷으로 갈아입자”며, 개헌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87년 체제의 개편’을 목표로 ‘범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하는 등 개헌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30년 전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개혁과 정치개혁, 공공분야의 개혁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여망을 새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개헌추진모임의 방향에 대해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민생개혁(民生改革)을 담는 헌법개혁(憲法改革)이 되려면,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권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통일준비(統一準備),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등 지방개혁(地方改革) 등의 관련 조항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핵심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이 희망하고 열망하는 많은 분야에서 100여 일 동안 헌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고, 통치구조는 제일 마지막에 논의하자”고 말해, 통치구조에 집중되어 있었던 정치권의 기존 논의와는 별도의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헌법 ‘개정(改正)’이 아닌 헌법 ‘개혁(改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백재현 의원은 ‘헌법개혁’이란 ‘헌법개정보다 규모가 커 거의 전면개정에 이르는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헌법학 교과서(성낙인 저, 법문사)를 보면 ‘헌법개혁’은 ‘비혁명적인 방법에 의한 새로운 헌법의 창제(創製)’, 즉 ‘헌법이 스스로 정하는 일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헌법개정하는 경우에 그 개정의 규모가 커서 헌법전의 거의 전부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전면 개정’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표적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는 제2·제6공화국 헌법은 비혁명적인 방법에 의한 새로운 헌법의 창제인 ‘헌법개혁’이라고 설명하였고, 권영성 교수는 제3·제4·제5공화국 헌법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이 아닌 ‘헌법의 개편 또는 헌법전의 교체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백 의원은 “1948년 5월 30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제헌국회가 구성된 후 불과 오십여일 만에 제헌헌법이 제정(7월17일)된 것에 비하면, 내년 대통령선거를 오백일 넘게 앞둔 지금이야말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개헌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適期)”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개헌추진에 동의하는 152명의 여야 의원(새누리당 56명, 새정치민주연합 94명, 정의당 2명)이 「국회 개헌추진모임」을 결성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수요자중심의 헌법개혁에 대한 국민과 시민사회, 지방의 여망’을 담아내기 위해 여야 3당의 새누리당 권성동,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간사를 중심으로 200여명이상을 목표로 국회 개헌추진모임을 구성중이다.

7월 11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개헌추진모임 제안서를 전달한 이후 가입신청한 의원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포함, 이틀 만에 5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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