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동차관련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단속 강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60일이상 체납된 차량을 중심으로 5월말 까지 총 1,11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과 3억 2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최근에는 △집중영치주간 운영 △전국일제영치의 날 운영 등 번호판 영치 단속 강화로 총 799대 영치단속과 9,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일 1회 시행중인 번호판 상시영치 단속을 일 2회(오전, 오후)로 늘려 상습 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하반기에는 광주시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전 직원 일제 영치의 날’운영 등으로 자동차관련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차량공매, 범칙사건조사,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광주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