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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25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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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거시설을 한순간에 잃어 버리는 안타까운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해 경기도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938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979건(50.5%)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주택화재로 사망자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법률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주거시설에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 등이 설치돼 있는 반면 단독주택은 화재발생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주택에서의 화재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

먼저 쉽고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전단지 배포를 통해 시민 개개인 스스로가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전기 및 가스점검을 하고 화기취급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포소방서는 작년 11월부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 조성”,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분말소화기를 보급해 오고 있다.

소화기사용법은 널리 홍보가 되어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단독경보형감지기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시민들에게 내장된 배터리를 사용하여 배선이 필요 없으며, 드라이버 하나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점을 설명하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방시설에 대해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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