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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4 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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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의 특허를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규정 신설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 △특허 침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 강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혜영 의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는 2014년부터 여․야 64명의 국회의원들과 2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 특허 분야의 선두국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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