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2-11 12:24:45
기사수정

하남시는 주요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공무원 모니터단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로수와 전봇대에 불법현수막의 난립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게릴라식 게시와 무단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실시간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대로변, 주택가 등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전단 또한 중점적인 정비 대상이다.

불법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은 도시과장을 단장으로 각 동주민센터 직원 26명으로 구성, 출·퇴근이나 출장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아파트 분양관련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발견 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신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지난 2월 1일 시작으로 연중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자율정비 지원을 통한 관내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260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