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6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반대 청원을 심사키 위한 청원심사 소위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청원심사 소위는 지난 5월 12일 하남시가 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청원을 심사키 위해 열렸으며, 위원장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문희상 위원, 주승용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 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문희상 위원은 “특별법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다툼으로 간주해 안행위에서 의결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수도권 대학만의 이전을 허용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주승용 위원은 “대학 분교 이전은 결국 대학 전체의 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이 이전 되면 지방의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했다.
서청원 위원장은 “문 위원과 주 위원의 발언 요지를 정확히 법사위에 통보토록 하라”며 수석전문위원에 지시면서 소위를 마무리했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달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대의견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학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법사위원 등에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갈 것”이라며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