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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7 2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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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6일(월) 유인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함.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따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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