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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29 2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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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협 의원(부천2, 새정치연합)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6월 29일(월)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은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병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이용하여 배웅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다.

김영협의원은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이 증대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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