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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18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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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9일 도로명주소 일제고시에 따라 2011.10.31로 예정된 주민등록시스템 주소 일괄변경을 위한 것으로 세대별 방문을 통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비거주자 등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불일치 사항을 정리한다.

아울러, 위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하여 재등록 할 경우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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