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복무 중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을 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다.
병무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역 편입 조건을 확대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역병 입영 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은 자녀출산, 수형,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역 편입은 자녀출산 사유로만 한정돼 대상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으나, 이에 따라 현역병 입영 전.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을 일치시켜 법적 형평성 보장과 대상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을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명확히 했다. 예술.체육요원은 보충역.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이 편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편입대상이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명확하게 구체화 돼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복무 중인 사람 포함) 등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법 적용 혼란을 방지했다.
보충역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근거도 마련했다.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인정받아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보충역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복무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보충역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복무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