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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2 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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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노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다 전날인 11일 저녁 운명을 달리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외한 할머니(1934년생, 만 80세)와 고(故) 김달선 할머니(1925년생, 만 89세)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외한 할머니와 고(故) 김달선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안동의료원 장례식장과 포항시민장례식장을 각각 찾아 조문한다.

고(故) 김외한 할머니는 1943년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돼 광복이 될 때까지 일본 북해도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광복 후 1945년 9월경 귀국해, 1년 뒤 결혼하고 슬하에 4남1녀의 자식을 두었다. 이후 계속 안동에서 생활하셨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는 1998년 12월 정부에 등록돼 생활지원을 받게 됐다.

‘위안부’ 피해 휴유증으로 지속적인 병치레를 하다 2012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입소, 최근 지병이 악화되어 6월 11일 저녁 8시 40분 경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다.

유족 측(남편)은 안동의료원에서 장례 절차 등을 가족장으로 진행하고, 시신은 안동시 추모공원에 안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故) 김달선 할머니는 1942년에 일본군 ‘위안부’ 로 강제동원돼 일본 및 필리핀에서 광복이 될 때까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광복 후 정처없는 생활을 하다 어렵게 고향으로 귀환했으나, 위안부 피해의 후유증으로 지병을 얻어 어렵게 생활했고, 199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돼 생활지원을 받게 되었다.

심장병 및 뇌경색 등 지병으로 대구 곽병원에서 3년간 치료를 받으시다 올해 1월 포항 로뎀요양병원에 입소, 지병이 악화되어 2015년 6월 11일 저녁 9시 15분경 운명을 달리하셨다.

유족 측(여동생)은 포항 시민전문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 등을 가족장으로 진행하며, 유골은 화장하여 산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서 ‘위안부’ 문제해결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 싶었는데, 고(故) 이효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어 두 분께서 같은 날 연이어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무거운 마음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범인류사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이며, 피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과는 의미없다. 살아생전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 인류사에 기억될 것임을 가해당사국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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