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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9 1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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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년 동안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거래처 분할 담합을 해 온 (주)광성텍, (주)심팩메탈로이 등 2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 1,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고무롤은 고무와 고무를 지탱하고 있는 철심으로 구성돼 있고, 제지 공정에서의 고무롤은 탈수, 약품 처리, 광택, 무늬를 넣는 등의 역할을 한다.

㈜광성텍, (주)심팩메탈로이는 지난 1999년 3월경 거래처를 각자의 지정 업체로 나누고서, 제품 가격을 최소한 현상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상대방의 지정 업체인 제지사로부터 견적 요청이 오면 상대방이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견적가를 높게 제출했다. 자신의 지정 업체가 아닌 제지사에서 수주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했다.

또한 합의해 정한 매출 비율과 실제 매출 실적 비율에 격차가 생기면 양사 간 외주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하고, 거래처의 과도한 단가 인하 요청이 있거나 자신들이 단가를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까지 합의했다.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키 위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월별 매출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만약 상대방과 협의없이 자신의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주할 경우 위반 금액의 3배, 5배를 매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광성텍에 6억 9,600만 원, ㈜심팩메탈로이에 8억 1,400만 원 등 총 15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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