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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8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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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입법권을 무기로 직무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켜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과 현금 1천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진술에서 신계륜 의원은 “내가 입법 로비로 기소된 것을 아직도 실감할 수가 없고 참담하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신계륜 아들이란 이유로 선배들에게서 욕을 듣고 싸움이 벌어진 뒤 어렵게 유학을 보냈는데, 검사가 유학자금을 갖고 의심하니 내가 참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것 같다. 억울함을 잘 살펴 옥석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 10개월은 뜬 눈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는지 모르겠다. 결단코 부정한 대가가 있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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