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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17 14: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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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약2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관련 체납세를 줄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

군은 그 동안 주간을 이용해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영치 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청 및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PDA를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확인 후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야간 영치는 주간에 단속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체납차량 소유자가 빠른 시일내에 자진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제매각 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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