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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5 1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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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총 1,459만 원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유통업체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신우메디컬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스텐트, 코일 등의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키 위해 8개 병원에 총 761만 원의 회식비를 지원했다. 회식비 결제 장소는 노래주점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2012년 11월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 비용 85만 원을 경북 OO병원에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경남 OO병원 등 3개 병원에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혈패드 등을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당 리베이트를 한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하고, 사건처리 결과를 복지부, 국세처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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