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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4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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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김승희 처장)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주)에 대해 지난 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제조방법 미준수의 경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토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고,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제품 중에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의 경우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되고,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주)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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