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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2 1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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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성희롱 예방조치의 내실있는 운영과 기관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이란 내부 직원이 기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처리하는 자로, 지난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성고충 담당자 지정‘)으로 제도화됐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2003년 시작한 이래 총 12,004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고충상담원들은 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피해 회복 및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전문교육, 심화교육)은 2회에 걸쳐 교육생을 모집한다. 1차(7월∼9월 교육과정)는 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2차(7월∼9월 교육과정)는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dems.kigepe.or.kr)를 통해 접수받는다.

현재, 공공기관의 고충상담원 지정 비율은 94.7%이나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52.9%에 불과해, 여성가족부는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중에 있다. 특히 민간사업장까지도 교육이 확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운영되는 교육이외에도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등 각 기관별 맞춤형 고충상담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방교육의무대상 기관(공공기관)을 현장방문해 고충상담원의 지정여부와 역할, 실제 활동내용 등을 점검.컨설팅을 하고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직장 내 고충상담원들이 성희롱 발생 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면서, “고충상담원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희롱 전문가와 연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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